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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불도그
확실히솔직한불도그24.10.08

건강 및 심신미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입사 7년차에 현재 재직중인 팀으로 부서이동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잦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및 체력적인 한계.해당 부서 과장과 대리의 차별과 다수가 있는 톡방에서의 면박 등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과장 대리의 뭐같은 행동에 우울과 불면으로 복귀 후 지금까지 맘고생 몸고생 다하고있네요. (목디스크 수술로 2개월 휴직 후 복직)

디스크도 업무 데스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터져서 마비오고 수술하게된건데..디스크로 산재처리는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한것도 이쯤되니 억울하더라구요.

눈치줘서 병원가기도 힘들구(업무 특성상 보통 12시간 근무. 연장조정 필요시 대리한테 요청해야하지만 할때마다 싫은 소리 듣게되서 그마저도 요청 안하게되더라구요. 연장 근무같은 근태관리는 관리자 고유 권한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리 맘데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기분따라. 그래서 더 힘드네요) 아직 터지지않았지만 위험한 수준의 다른 디스크도 걱정되구요. 일을 하고도 당하는 유령취급, 감정 쓰레기통.. 더는 못버티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자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같은건 신청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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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3개월 후 완치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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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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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 및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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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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