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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앵무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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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우선 중소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많이 상해 수술 외에도 계속 병원을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가 이후 복귀하면 또다시 몸이 상합니다.

어쩌면 정신이 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그 소수로 인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대화를 해야만하는 상황에서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혼자 자취중인 집에서 본가로 거주지를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X를 타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 건강의 이상으로 인한 이사로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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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또는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듭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전환배치 등에 따른것이거나 배우자등과 동거를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또한 질병 등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나 아래 사유처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괴롭힘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 후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