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직장을 다닌지 15년차 입니다

올해 팀이 변경된 이후 업무과다, 팀장과의 트러블등으로 인한 소진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지고 어지럽고 집중어렵고 신체화증상이 심해 8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후두신경통까지 생기는등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것같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측으로부터 병가를 쓰거나 1달 무급휴직을 하고 결정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 생각엔 1,2달 쉰다고 잘 다닐수 있을것 같지않거든요. 복직해도 오래못가고 퇴사할것같아서요

만약 병가든 휴직쓰고 복직후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가 있고 회사에서 부여한 휴직

    사용후에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휴직을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