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날쥐235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병가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현재 직장을 다닌지 15년차 입니다올해 팀이 변경된 이후 업무과다, 팀장과의 트러블등으로 인한 소진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지고 어지럽고 집중어렵고 신체화증상이 심해 8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후두신경통까지 생기는등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것같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사측으로부터 병가를 쓰거나 1달 무급휴직을 하고 결정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제 생각엔 1,2달 쉰다고 잘 다닐수 있을것 같지않거든요. 복직해도 오래못가고 퇴사할것같아서요만약 병가든 휴직쓰고 복직후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과잉 지급되었다고 반납하라는 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정규직이지만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입사한지 5년되었고 매년 초 올해의 호봉, 수당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측 담당자와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고 한부씩 나눠 갖는데요이제와서 입사당시부터 호봉계산이 잘못되었다고 450만원을 올해까지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작은돈도 아니고 목돈을 언제까지 낼꺼냐 일시불로 할지 할부로 할지 결정하라는 상황이 무슨 대출금 연체된것도 아니고 너무나 화가나고 황당합니다올해 계약서만 수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입사당시부터의 계약이 그럼 다 무효라는 건가요?사측의 요구대로 그들이 정한 날짜안에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