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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날쥐235
넉넉한날쥐235

급여 과잉 지급되었다고 반납하라는 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정규직이지만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5년되었고 매년 초 올해의 호봉, 수당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측 담당자와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고 한부씩 나눠 갖는데요
이제와서 입사당시부터 호봉계산이 잘못되었다고 450만원을 올해까지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목돈을 언제까지 낼꺼냐 일시불로 할지 할부로 할지 결정하라는 상황이 무슨 대출금 연체된것도 아니고 너무나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올해 계약서만 수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입사당시부터의 계약이 그럼 다 무효라는 건가요?
사측의 요구대로 그들이 정한 날짜안에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근거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리 판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온전히 회사의 귀책이라면 응할 이유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면 반납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하여 과잉지급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 과지급된 시기,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