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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잘생긴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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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계약서 갱신 후 퇴직금 미지급 가능한가요?ㅣ

제가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3.3% 떼고 근무해서 프리랜서로 근무한게 되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를 매달 작성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의 월급을 준다고 적혀져있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의무이기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더라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3.3을 떼고 프리렌서로 매달 계약서를 갱신하며 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습니다)

2. 계역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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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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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의 별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세금을 공제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대법원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퇴직금 분한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금 차원에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해당금액들을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