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계약서 갱신 후 퇴직금 미지급 가능한가요?ㅣ
제가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3.3% 떼고 근무해서 프리랜서로 근무한게 되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를 매달 작성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의 월급을 준다고 적혀져있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의무이기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더라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3.3을 떼고 프리렌서로 매달 계약서를 갱신하며 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습니다)
2. 계역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