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나요? 어디에 물어보죠
프리랜서로 1년가까이 일하는중입니다
갑자기 회사이전으로 그만둬야되는입장입니다.
인터넷에선 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다하던데 근데 급여는 주급식으로 받았고 거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그럼 1년이지났다하여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으신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