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으신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