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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뜸부기192
용감한뜸부기192

밀린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채불임금아니지요

회사근무한지 5년6개월정도이고 근로계약서400%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준다고 말만하시고 계속미루고 안주고있습니다

19년설부터~21년추석까지 밀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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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여금이 확정되고 이를 지급 하기로 정해진 경우,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금채권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청구 가능한 임금 체불금이 줄어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사적 절차인 재판상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