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금채권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청구 가능한 임금 체불금이 줄어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사적 절차인 재판상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