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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사자64
보랏빛바다사자6423.11.13

말만 3조 2교대 입니다... 급여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되어요~~

현재 5인이상(현 30여명) 임가공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21년 11월이었고. 시급제로 입사하였고

제가 경력이 있다보니 회사에서 연봉체제로 해주겠다하여

22년 1월부터 연봉제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로 표준 계약서 사인당시 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일 주겠다면서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연봉협상은 매년 하는게 아닌가요?

여기 회사는 한번 입사할때 하면 퇴사할때까지 안한다고 하던데~

입사당시 22년부로 3조2교대로 전환해 운영할것이라는 얘기를 면접당시

현 사장(전 이사)에게 들었던 말인데..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3조2교대 근무가 아닌,,,

한달 근무로 따져보자면 주간근무 4일에서 7일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두배로 보통 (주간 3~4일) 야간(14~17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저희 부서에서 한명이 퇴사한 이후부터

23년 4월 ~ 6월 (주간 7~10일) 야간(10~15일)

23년 7월 ~ 10월 (주간 3~6일) (야간 12~17일)

이런 형태로 야간비율이 많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보통 209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많이 일했을때에는 290시간까지 한적이 있고. 보통 240~260시간을 일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야간하고 반나절쉬고 다음날 바로 주간 출근

주간 다음날 바로 야간 이런게 종종 있습니다.

잔업같은 경우는 연봉제는 항상 해야하고

(회사 입장 : 연봉 미리 지급되는 급여이기때문에 잔업 빠지면 안된다고 함)

시급제는 조금만 일이 줄면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면 항상 연봉 4천기준 (세후 월 3,000,000)이라 하면

매달 급여가 똑같습니다.

말만 연봉제이고 급여형태는 월급제로 받는것 같은데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다 포함된다해도 근무시간이 초과되는게 많은데

급여가 똑같이 나오는건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며칠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팀장님이 제가 야간 9일을 들어가게 되면 힘이들거니. 미리 연차사용해서 하루 더

쉬고 야간들어가라 하여 연차계 제출후 쉬고 출근 했더니.

회사에서 처음에 반려 처리를 하였고 이유는 안물어봤으나

다음날 바로 결근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사용할때 회사에서 사용제재를 할수 있는것이 맞나요?

이 연차문제로 지금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제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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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 제외 연장을 50시간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세후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신청을 하였음에도 결근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매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매달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만 맞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회사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