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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할미새227
한결같은할미새22722.01.06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

위는 저의 2021년 9월,10월,11월 급여명세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주 5일 8시간 근무 및 수요일 제외 매일 1시간 연장근무 (고정)

월 1회 토요일 6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처음에 연봉 2900으로 듣고 입사하였는데 상여금 포함 2900으로 통지하더니

근로계약시에는 월 200만원 + 상여금 300%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추가로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기본급의 50% (즉725,000)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9월분의 상여금의 경우 8월분에 땡겨서 주었습니다. (명절휴가비명목)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직무수당에 5만원을 붙여주겠다고 하는데.

(기본급은 그대로여서 상여금도 변동없음)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 가능하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사측에서는 월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상여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문제가 될 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이미 저렇게 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부만 포함됩니다.

    산정단위가 1개월이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만 문제가 될 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 가능하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사측에서는 월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상여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또 혹시 문제가 될 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이미 저렇게 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 이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 40시간 근무에 매주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4시간이고 월 1회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6시간인

    경우 작년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21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를 보았을때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을 근거에 두고 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