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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참고래233
유쾌한참고래23320.08.07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에서 기술직 으로 1년 5개월 째 일하고있는 노동자 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평일 08:10~19시 이며 토요일에는 08:10~16:00 까지 토요일 격주휴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격주휴무도 작년 12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작년3월1일 입사하여 12월 급여까지는 190-198만원 받았으며 1월부터는 231-236 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매월 세금때문인지 급여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은 12-13이며 토요일은 별토 휴게시간없이 식사만하고 일하며 평일도 일이 많은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최저임금미지급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을 안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작성한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도 신고가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퇴사이후에 노동청에 하면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하여 이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해야 하므로 사용자 혼자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경우 평일 1시간 휴게시간, 주말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220여만원으로 임금이 추정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법인회사라고 하신 바, 5인 이상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추가 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근무로 추정됩니다. 이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방법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방문, fax,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 기준 세전 243만원, 올해 기준 세전 250만원은 지급해야 하니,

    적게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재직중에도, 퇴사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매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이 매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계산결과 한달의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2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 또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재직 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