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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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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435조 제1항에는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정관 변경 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법 제434조에는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 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3.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5조 제2항의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는 규정에 따른 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종류 주주총회의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 제3항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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