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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신기한목살
어쩐지신기한목살

회사에 취업한지 2주정도 됬는데 거의 심한독감걸린듯이 몸살때문에 조퇴관련 여쭤봤는데... 재가 잘못한게 맞나요?..

인녕하세요. 저는 어떤 업계에 7개월차

경력을 가진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근무시간:10:00~21:00 총:11시간

휴무일:6일(하루가 연차로 들어감)

주 6일근무,하지만 첫입사 했을땐 1주일동안 근무및 휴무관련 질문시 정색및 새끼라는 단어를 반복사용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00장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래 직급이고요 현장+실무 둘다하십니다.

저는 2일 전부터 몸살 기운, 열감, 두통, 어지럼, 기침, 코,목 통증,피가 같이 묻어나오는 콧물등 이런 증상이 있었고요

근무중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무한반복으로 머리아프고,숨이 차고,숨쉬기 힘들었고 결국 화장실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려고 출근후 가는 순간

00장:야! 넌 어른을 봤으면 인사안하냐?

저는 여기서 쌔했습니다. 말하면 큰일난다 그래서

오전,오후 5시 이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냉동·상온 창고 출입 및 물건 운반

야외(찬바람) 환경에서 검수 작업

먼지 많은 창고 작업

진열 상품 전량 교체 수준의 재정렬

휴게시간 관련

공식 점심시간:1조:11:30 ~ 12:30 2조:12:30 ~ 13:30

실제 상황: 11:30경 00장이 직접 와서

밥 먹고 바로 다시 하자”라고 지시함.

식사 후 별도의 휴식 없이 즉시 업무 재개함.

11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00장은 식사후 휴게시간 보내고왔고요.

근무 중 반복적인 압박 행위

00장이 작업 중 저에게 얼굴 앞에서 반복적으로 큰 한숨을 쉼.

다음과 같은 발언을 반복함:목소리 작다, 크게!”

“왜 안 뛰어가? 빨리 안 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명복창(실시)’을 강요함.

“실시 안 해? 야, 실시해! 실시!!”

실제로 “실… 실시…”라고 말하도록 요구받음.

위 행위는 매일연속으로 반복됨. 그리고 한숨쉬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약간 칠려는 듯한?

조퇴 요청 과정 (오후 5시경)

건강 악화로 인해 조퇴 가능 여부를 문의함.

이 과정에서 00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

“몸 안 좋아서 때려치우겠다는 거냐”

“니네 할머니가 사정사정해서 해준 건데”

“남자 새끼가 ㄲx달고 한숨을 팍!”

“병원 갔다 온 거 사진 찍어서 보내”

“빨리 나가”

조퇴 사유는 병원 진료 목적이었습니다. 안그랬으면

1주일동안 휴무없이 쭉 근무했을꺼에요.

본인 판단은

11시간 근무 대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반복적인 고압적 언행, 공개적 압박, 인격적 모욕이 있었음.

유사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언행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조퇴 관련 문의를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급자의 모욕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잘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