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게해요

안녕하세요. 환승이직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회사가 저의 첫 회사고 약 2년가량 재직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게 되어 오늘 퇴사면담을 진행하였고 5월 둘째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연 갑자기 회사에서 오늘 당일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9월 입사자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년차가 15개 생기는데 저는 현재 7개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4월 평일에 4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연차를 쓴 날 회사와서 짐을 가지고 컴퓨터를 반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남은 3개의 연차는 절대 5월로 미뤄줄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출퇴근 시 왕복 30km가 걸리며 그에따른 유류비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쓰고 당일에 나와서 짐 정리, 전자기기 반납을 진행하라는 말에 너무 황당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4월이 지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못하고 무조건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년동안 일 한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권고받은 것도 당황스러울뿐더러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 남은 연차 3-4개도 5월에 사용할 수 없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원래 유효한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수당으로 받게끔 강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사유는 4월에 행정을 다 끝내기 위한 일방적인 회사측 편의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2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래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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