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려깊은코브라165
사려깊은코브라165

퇴직일자 조정과 연차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5인 이상 사업장
- 2023년 7월 26일 입사
- 2024년 7월 31일 퇴사희망으로 사직서 제출
- 희망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

1번 질문
제가 2023.07.26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일에 7월 31일까지만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7월 5일)에 7월 8일인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소리를 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알려드린게 도의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린거다, 7월 31일까지는 일해야 한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프로젝트 자체가 드랍이고 프로젝트가 드랍되었으니 인수인계 할 것도 없다"라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26일까지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 5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근태기록으로 기록된 시간 만해도 350시간 이상인데 회사에 너무 서운하네요.

결론은 이런 상황에 회사에서 만약 이번 주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해도 따라야하나요..?

2번 질문
참고사항
- 2023.07.26 입사
- 2024.07.31 퇴사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금일 일자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입니다.
2023년 작년에 월마다 1개씩 생성되서 5개를 받았고,
이번 년도 1월에 12.5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7.5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는데 제가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면 총 26개를 받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 받은 17.5개가 전부인건가요 ? 연차 계산기 상으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7.5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를 이유는 없고, 원하면 해고 하라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