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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코브라165

사려깊은코브라165

퇴직일자 조정과 연차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5인 이상 사업장
- 2023년 7월 26일 입사
- 2024년 7월 31일 퇴사희망으로 사직서 제출
- 희망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

1번 질문
제가 2023.07.26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일에 7월 31일까지만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7월 5일)에 7월 8일인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소리를 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알려드린게 도의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린거다, 7월 31일까지는 일해야 한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프로젝트 자체가 드랍이고 프로젝트가 드랍되었으니 인수인계 할 것도 없다"라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26일까지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 5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근태기록으로 기록된 시간 만해도 350시간 이상인데 회사에 너무 서운하네요.

결론은 이런 상황에 회사에서 만약 이번 주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해도 따라야하나요..?

2번 질문
참고사항
- 2023.07.26 입사
- 2024.07.31 퇴사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금일 일자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입니다.
2023년 작년에 월마다 1개씩 생성되서 5개를 받았고,
이번 년도 1월에 12.5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7.5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는데 제가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면 총 26개를 받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 받은 17.5개가 전부인건가요 ? 연차 계산기 상으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7.5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를 이유는 없고, 원하면 해고 하라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