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입사일: 2025년 2월 5일
퇴사 예정일(통보): 2026년 5월 23일
희망 마지막 근무일: 2026년 5월 12일
계약 형태: 포괄임금제
2. 상황 요약
4월 23일에 퇴사 통보를 마쳤으며, 당초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5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연차 계산 착오(9일→6일)를 이유로 5월 15일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12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인수인계 또한 해당 일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 핵심 쟁점 (임금 체불 및 연차 대체 위반)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재직 기간 중 연장근로 발생 시, 1.5배 수당을 주는 대신 1:1 시간 비율로 연차(휴가) 대체를 해왔습니다.
법적 절차 미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으며, 법정 가산율(1.5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쇄 주장: 그동안 1:1로 대체하며 손해 본 0.5배 가산분들을 합산하면, 사측이 요구하는 3일의 공백은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12일 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무조건 23일에 말했으니까
23일 처리에 연차 6일 반차 0.5×2 해서 15일 까지는 근무 하고 가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19일까지 일했다고 처리를 하고 연차 6일 까서 12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