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년도 5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고, 이번달 말인 6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고 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 연차는 5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지금 회사는 연초에 연차가 리셋 되는 것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리셋 됩니다.(22년 8월 입사 / 23년 8월에 연차 생김 / 24년 8월에 다시 연차 생김)
** 저는 연차소진으로 며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아닌, 말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61조를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연차촉진 및 촉구행위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 부담이 없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 회사는 주기적으로 남은 연차날짜에 대해서만 안내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연차촉진 및 연차촉구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2. 저는 8월에 연차가 리셋되는데,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2월)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는 안내받았고(10월, 3월, 5월에 잔여연차일자 통보받음),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행위 및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연차수당을 요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3. 회사가 저에게 연차수당을 안 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소명을 하게되면
저는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확정되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