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곧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10월쯤 매니저님에게 2월말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님도 본사 쪽에 전달 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말 없다가 오늘 본사 측에서 2025년 발생된 연차 중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제 퇴사 일정을 2월 11일로 앞당기는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무 년수 2년이 지난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연차를 소진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1. 제가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는데도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 할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고지한대로 퇴사일이 2월말로 진행 될 때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생기는 연차 15개는 회사가 소진 하라고 하면 소진 해야 되나요? 저는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이시면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그 일자보다 조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해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거부하실 수 있고 2월 12일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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