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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완벽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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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곧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10월쯤 매니저님에게 2월말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님도 본사 쪽에 전달 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말 없다가 오늘 본사 측에서 2025년 발생된 연차 중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제 퇴사 일정을 2월 11일로 앞당기는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무 년수 2년이 지난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연차를 소진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1. 제가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는데도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 할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고지한대로 퇴사일이 2월말로 진행 될 때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생기는 연차 15개는 회사가 소진 하라고 하면 소진 해야 되나요? 저는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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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이시면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그 일자보다 조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해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거부하실 수 있고 2월 12일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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