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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향고래27
보랏빛향고래2722.05.29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답변 가능한가요?

[정보]

현 직장의 입사일은 21년 7월19일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어, 7월11일 입사를 입사날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지금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1. 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작성한 것 처럼 퇴직금 지급 가능시점 이전에 새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개인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7월 19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현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되는 걸까요?

(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일을 7월 19일로 지정 하고, 법정 회계연차 21/7/19~22/7/18 기준 17.82일이고 5개 소진하였음으로 12일 연차 사용 가능하니 6/30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12개를 7/1~18로 붙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

이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게 됨으로 4대보험 상 이슈와 들어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들어갈 회사에 사전에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문제없다는걸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할까요? (겸업 금지 조항여부 확인 등)

실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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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작성한 것 처럼 퇴직금 지급 가능시점 이전에 새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개인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7월 19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현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되는 걸까요?

    >>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일을 7월 19일로 지정 하고, 법정 회계연차 21/7/19~22/7/18 기준 17.82일이고 5개 소진하였음으로 12일 연차 사용 가능하니 6/30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12개를 7/1~18로 붙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2.7.19.까지 근무하지 않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

    이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게 됨으로 4대보험 상 이슈와 들어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들어갈 회사에 사전에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문제없다는걸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할까요? (겸업 금지 조항여부 확인 등)

    >>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현 상황을 미리 알리시어 추후에 채용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질문

    네. 재직일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거부한 가운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복해서 다니거나, 뒤 입사일을 미뤄야 할 것입니다. 연차 거부에 대한 신고는 별도 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하지 못합니다.

    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이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해당 기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연차를 소진하고 재취업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취업회사에 해당 사실(연차소진 후 종전회사 퇴사) 고지 후,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특볋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차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관계종료일자가 7월 19일 이후가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는게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연차사용일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허락을 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작성한 것 처럼 퇴직금 지급 가능시점 이전에 새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개인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7월 19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현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되는 걸까요?

    ☞해당일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

    이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게 됨으로 4대보험 상 이슈와 들어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중복된다하여 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