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 코드인데 바로입사후 2달만에 퇴사시
3월말일자로 회사경영악화상태(구조조정)로 실업급여대상자가되었으나4.1바로새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저랑은 않맞는거 같아 5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올렸구요.
혹시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2달근무한 회사에서 뭔가를해줘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 퇴사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 경우는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진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폐업에 따라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었으나, 4. 1.자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였기에 당해 직장에서의 퇴직 경위가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권고사직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