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3년 다닌 회사에서 자진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한 곳에서 업무하고 저하고 잘 맞지않는다고 이야기 하여 2주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재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다닌 회사에서 자진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한 곳에서 업무하고 저하고 잘 맞지않는다고 이야기 하여 2주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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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될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한 곳에서 업무하고 저하고 잘 맞지않는다고 이야기 하여 2주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