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 2년 5개월 근무 + 공백기간 7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판단하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되므로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대하여 판단하면
3개월 근무한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