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 다닌 회사에서 이직하여 새 직장으로 왔으나 수습 후 짤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6년동안 지긋지긋한 초단순직에서 조금이나마 창업기본을 배울수있는 곳으로 옮겼으나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습 후 게약만료로 짤립니다......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현회사와 전회사서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된다고하였는데, 현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는 말하지만 계약만료로 퇴직서를 작성후에는 고용센터나 전회사에서 할일이라 해줄것이 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느말이 맞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