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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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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회사에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는데 대체 어떤일을 하는지 알수없어서요.

대표님과 근로자간에 협의할 사항에대해 협의를 한다는데 협의 내용은 노사협의회 임원들이 정하는거 같더라구요. 일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렴한적도 없는것같고..무슨일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하며, 사용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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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생산성 향상, 복리증진 등을 위해 노사간 동수로 구성하는 협의체 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등

    또 이러한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교육, 경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