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실업급여 서류작성시 사업장용 퇴사확인서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접수시 사업장용 퇴사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4주가 넘도록 작성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지청 문의시 질병 실업급여 입증 여부는 비대상에서 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해당 서류가 꼭 있어야한다고 하며 공문 이외에 특별히 조치 받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