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실업급여 서류작성시 사업장용 퇴사확인서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접수시 사업장용 퇴사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4주가 넘도록 작성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지청 문의시 질병 실업급여 입증 여부는 비대상에서 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해당 서류가 꼭 있어야한다고 하며 공문 이외에 특별히 조치 받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병 퇴사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2. 문제는 사업주 확인서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 사실대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문제는 질병 때문에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질병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이 있다면 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업급여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 요구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퇴사 확인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증명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사업주가 바쁘다는 핑계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하거나 발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체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직권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문자 또는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내용을 캡쳐, 녹음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