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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오리160
깨끗한가오리16022.07.22

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 1개월 근무후 권고사직을 하기로 사측과 협의하여 퇴사하기로 한 날

1.

권고사직통보서를 요구했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 하면서 주지 않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한다합니다.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신고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신청하고 그 신청서류를 권고사직통보서 대신 준다하네요.

이럴때 권고사직통보서를 발행해본 적 없다는 회사에

어떻게 요구를 할수 있나요? 권고사직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사측이 신고할 사유가 있나요?

2.권고사직서가 없다며 사직서를 그냥 쓰라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써있어 안썼고 인터넷에서 권고사직서를 뽑아 써드렸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하면서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 발급없이 사직서만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속고만 살았냐하네요 ㅜ)

3.회사가 확인서라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재직기간이 적혀있고 사내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재직기간에 수습기간을 3개월 빼고(수습기간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라는데 무슨 얘긴지 찾아봐도 명확히 모르겠네요)기재하라는데

(6월부터 근무했는데 9월부터근무로)퇴직금 정산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퇴직금은 주겠다 하십니다.

서류내용이 권고사직을 증빙할 방법이 없는데 구두만 믿고 회사가 요구하는걸 따르기엔

찜찜한데 끝까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퇴사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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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통보서를 발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게됩니다.

    2.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3.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권고사직 정황에 대해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청원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재직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가능사유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재직기간은 수습기간과 본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수습기간'부터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통 수습(시용)기간도 본 근로계약과 함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3.3% 공제한 것은 형식적인 사항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퇴사 사유로 권고사직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되므로 해당 서류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