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퇴사인데 미리 사직 수리가 될 수 있나요?
근로조건 하락을 통보받아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수급 받게 해주는 대신 자발적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먼저 내야 서류를 써준다고 하네요.
막말로 사직서만 낼름 받고 입닦고 씻으면 저만 피해보는 상황이라 제가 조건부 퇴사로 말씀드린건데 서류 안써주시면 퇴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이미 사직 수리했다고 사직서부터 내라고 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직처리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서류 이름 목록) 교부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합니다' 기입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권고사직서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직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서류는 퇴직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통해 퇴사처리가 되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가 제공되더라도 퇴사후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하락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사직서 작성시 서류도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녹음 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퇴사 사직서 제출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실제 사유대로 임금 등이 %가 감액되는 통보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내용을 사직 의사표시는 도달되어 처리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에 해당 사유를 적고, 회사에서는 이직신고를 할 때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이직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