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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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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랑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거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얘기하니까 안 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작성 안 해도 저한테 불이익 없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작성하지 않으셔도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오히려 해고예고수당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랑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거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얘기하니까 안 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작성 안 해도 저한테 불이익 없겠죠?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후 사직서 제출,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므로 사직서도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를 통보 받은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른 퇴직과정에서 사직원을 꼭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0월 0일자 해고 통보에 의하여 0월 0일자로 해고되어 퇴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는 반환 서류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