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는데 자꾸 권고사직서 작성하라는 회사
해고 당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받았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요청 드렸는데 절차상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을경우 작성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작성 후 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리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권고사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을경우 작성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작성 후 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ㅠ
해고가 맞다면, 권고사직서 쓰지 마세요.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맞고,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은 것이라면, 권고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중 하나 확실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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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나 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해고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까봐 권고사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고 같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도 분명히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하신게 맞다면 해고절차나 사유에 있어서 부당해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