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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개성있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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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 작성해도 될까요?

저번달에 해고당해 이미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실업급여 받으려면 방문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권고사직서 작성할경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수도 있을까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권고사직서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할때 위로금(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로금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