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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까마귀134
착실한까마귀13420.10.05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해줄수 있다고 하여 작성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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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인지 여부는 실질을 놓고 판단해야하므로,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 의사를 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일을 정해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추후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측에 해고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