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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그리운고릴라22923.01.16

해고인데 권고사직처리 됐을때?

해고당했습니다

30일전 예고 받지 못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고 출석 안내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하기위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사유에 코드23 권고사직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퇴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거 알고있는데,

두 서류에 모두 해고라고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해고예고수당 다툼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정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다툼에서 불리한가요?

계속 근무 의사 밝혔으나 해고한다는 내용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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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안흣ㅂ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 진행 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했는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입되어 있으면 상충되기 때문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서류 정정도 거부할 것이고, 정정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서류는 서류일 뿐이고, 실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이 노동청에서 다뤄지고 있네요.

    노동청에서 실제 해고였냐 아니냐 판단할 때에는 주고 받은 메시지나 녹취파일을 주로 근거로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이직확인서에 표시된 내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상대측에서도 질문자분이 별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큰 영향은 없으나) 문자든 메일이든 한마디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