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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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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를 증명할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3일 뒤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은 실업급여 받을 거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이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괘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고를 증명해야하며, 어떻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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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응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임을 입증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에 대하여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카톡 대화 등)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취 등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기에 해고와 다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뒤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문자 캡쳐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임을 증명한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해고 입증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내용은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상실신고해도 실업급여는 나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