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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

해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나올 때 퇴직보안서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건 작성을 했습니다.

안쓰면 집에 안보내준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해줄 것 같아서요...

내용은 인수인계 잘한다, 정보유출하지 않는다, 관련사업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퇴직보안서약서를 쓴 것 때문에 해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회사 담당자랑 연락해보니 이걸 사직서라고 말하길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중에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안쓰면서 무슨 서약서는 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직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해고를 다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들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보안서약서와 사직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퇴직 보안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를 담은 문서로, 퇴사(해고 포함)시 보안을 서약하는 문서는 사직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사직서와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두고 받을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려면 해고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보안서약서가 사직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고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보내준다는 등 겁박을 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