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나올 때 퇴직보안서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건 작성을 했습니다.
안쓰면 집에 안보내준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해줄 것 같아서요...
내용은 인수인계 잘한다, 정보유출하지 않는다, 관련사업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퇴직보안서약서를 쓴 것 때문에 해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회사 담당자랑 연락해보니 이걸 사직서라고 말하길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중에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안쓰면서 무슨 서약서는 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직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해고를 다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들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보안서약서와 사직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퇴직 보안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를 담은 문서로, 퇴사(해고 포함)시 보안을 서약하는 문서는 사직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 사직서와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두고 받을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려면 해고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보안서약서가 사직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고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보내준다는 등 겁박을 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