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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새231
로맨틱한벌새23123.01.29

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무 후 목요일 퇴직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회사의 요구대로 여러 서류들을 읽고 서명을 했는데

그 중 사직서에 구직급여라도 받아야 하니 권고사직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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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서명했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했으나 실질은 해고라는 점을 증명하여 요구를 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하여 받아내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고 회사도 근로자를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등 그 실질이 해고로 볼수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사직서에 서명을 했으면 해고가 아닌 사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본의든 아니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