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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당나귀283
자유로운당나귀28322.05.25

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내일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실질적으로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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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 전날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별개로 볼 소지가 크므로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되며 회사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받거나 사건 수임을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통보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입니다. 선생님께서 회사의 권고를 승낙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2. 권고사직 통보 서류에 사인을 할 경우 선생님이 사직 권고를 승낙한 것이 되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권고사직에 사인하지 마시고, 출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빙 자료(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지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출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은 지양하시고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사직을 거부하시길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통보서에 서명을 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게 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해고로 다투고 싶다면 위와 같은 통보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상이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통보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선생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속하여 출근을 하셔야 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추후 해고시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직접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 합의해지 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해고주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고주장하시려면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통보서에 서명을 하면 그로써 합의해지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니 부당해고는 필연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후 방향을 선택해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측이 해고를 한 경우에서야 비로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결정되는 것입니다.


  • 1.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권고사직서에 날인을 하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날인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출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