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잘웃는텐렉136
잘웃는텐렉13623.08.04

2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확인서 못 해준다하고 그 외 서류 하나도 못받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ㅜ??

안녕하세요!

두달간 임금체불로 인해서 오늘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측에서 퇴사 관련서류를 아무것도 안주고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정서 내서 체당금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임금체불확인서도 못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로 퇴사 처리해주겠다는 내용과 윗 부분 내용을 녹취한 상태인데 고용센터로 가서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좋게 서류 받고 빨리 실업급여 받을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ㅜ됬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취는 의미 없고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급여통장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확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이체기록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작성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임금입급내역서, 급여명세서등 서류를 요구합니다. 회사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지급 받아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