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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일개미
나는야 일개미23.12.14

사직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12월08일에 당일해고통보로 2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면도 아니고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들었구요

그리고 나서 일했던 임금을 받으려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얼마냐고 물어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사유도 쉬는시간에 핸드폰하고 전임자가 인수인계하는거 적지 말라고 해서

안적는데 그게 보기 안좋았다고 회사랑 안맞는것 같다고 짤렸습니다 당장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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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해고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꾸미게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맞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빌미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