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로부터 10일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바쁘다는것만으로는 지연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18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에서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수급기간이 정해져있고 수입을 상실한 근로자입장에서는 현금흐름이 아쉽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더더욱 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직확인서 미발급, 미제출에는 과태료가 부고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0만원씩 인상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제출을 미룬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해서 대응해보세요
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월 ○일 제출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해 달라”고 명시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함께 요청하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의 기산일과 상실신고 처리 여부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면담기록, 합의서, 퇴직 권유 문서 등을 보관합니다.
그럳에도 회사가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직권 처리 요청합니다
회사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회사가 발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회사에 보낸 발급요청서와 발송·수신 증빙, 회사의 답변, 근로계약서·급여자료·권고사직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전화·팩스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사업장에 등기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한 뒤에도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도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처리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나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근로자는 정정 요청과 함께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