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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수수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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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 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저는 최근 회사의 부당한 대우(예: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로 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측에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있어야만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기업기여금 포함)'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궁금한게

1. 고용노동부에서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된 경우에도, 회사가 협의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는 게 맞는지?

2.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이나 강제 이행 가능한 수단이 있나요 ? (있다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노동위원회 판정(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내일채움공제 환급 사유로 강제 인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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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