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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반달곰175
남다른반달곰175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 후 권고사직서 안줄 경우

얼마 전 10월말까지 근무하기로하고 권고사직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 퇴사 서류에 사인을 하니 갑자기 권고사직은 안될것 같다며 권고사직서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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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속을 주장하면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라는 게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 문서를 발급해줘야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서를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권고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안한다고 하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강제로 해고하면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꼭 확보하세요.(권고사직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걸로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청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이직사유 변경을 원하면 관련된 증거자료등을 화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안된다면 퇴사를 거부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나 해고처리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문제되어 노동청에서 조사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신고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