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2025년 4월30일에 퇴사한 직원인데 2026년1월13일에 연락이와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는 해줄수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미발급건으로 진정을 넣어서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미제출시 과태료등 부가요건이 발생되어 빠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2025년4월30일자 퇴사자인데 지금 현재시점에 해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25.4.30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이직을 한 근로자가 현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도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만 제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발급해주시길 바랍니다.(작년 퇴사자의 경우에도 현재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해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이라도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참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18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고로,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참조). 현재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진정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