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발급이 의무인가요?

2019. 04. 24. 21:00

30일 이전에 퇴사를 통고한 직원이 본인이 명시한 날짜 이후로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일자 이후 무단결근사유로 징계 해고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이 현재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징계해고된 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직원은 퇴직후라도 근무기간, 업무종류,직급,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이러한 사용증명서 청구는 징계로 해고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3.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30일전 해지통고후 무단결근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것인지, 단순 귀책사유정도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019. 04.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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