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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1.12.25

이직확인서&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 관계가 좋지않아 이직확인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사인이나 직인을 꼭 작성하고 회사측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사인이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문제가 있을까요?

2.제가 2021-12-31 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경우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언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3.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이직확인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에서 변명으로 둘러대며 처리를 해주지않을때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사인이나 직인을 꼭 작성하고 회사측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사인이나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2.제가 2021-12-31 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이경우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언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사업주가 처리해야합니다.

    3.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실신고는 상실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빠른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4.이직확인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에서 변명으로 둘러대며 처리를 해주지않을때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기간까지 처리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기간이 도과하여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하지 않는 다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퇴사자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3.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3.4. 회사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조속히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누가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회사의 직인은 찍혀 있어야 합니다.

    2. 퇴사후 바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4.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화인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직한 이후이므로 2021. 12. 31.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회사측에 독촉하거나 고용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의 경우 상실신고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작성본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상실신고의 경우 선생님이 퇴사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받고자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서(고용센터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실신고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지속하여 지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를 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4.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담당자마다 이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다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