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주와 잘 협의 되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내용을 담고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말해서
이직확인서와 실질적 확인에서 다를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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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