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섣불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복잡하게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확정되었다고 통보 받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했다고 하여 무조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