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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완요청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계약만료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아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고 처리상태는 보완요청인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섣불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복잡하게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확정되었다고 통보 받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했다고 하여 무조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정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도 서둘러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적법하게 변경 되었다면 이직확인서도 변경 될 것입니다. 변경 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정상적으로 정정이 완료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