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잖아요. 그 후에 이직확인서를 끊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일때랑 권고사직일때랑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건가요?
이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상태인데, 상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만 추가로 등록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실코드를 등록했다면 추가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는 동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동일한 코드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됩니다.
자진사직인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