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특별관리감독 문의드립니다

인녕하세요

1.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질문

사유

수습기간중 좋지 않은 평가로 수습 종료 후 1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3일만에 사직서 제출 강요 및 가스라이팅, 시간당 보고등 부당 업무를 받고 주말에도 사직 강요를 하는 등 행위를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상담을 진행했고 F432 (적응장애)와 F419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코드를 정신과에서 진단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정 될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진행중이고 7월 15일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권고사직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2. 특별 근로 감독 문의

사유

3회 이상 1일 이상의 임금 체불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5인 이상의 권고사직 진행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직원들 단체 임금 밀림 현상등으로 1차 근로감독 신청, 직장내 급여가 없다하면서 단체 임금 미지급 상황이 있었으나 괴롭힘 신고 통지가 간 다음날인 토요일에 바로 직원들에게 급여 입금

현 상황

청원요지가 6월 임금 미지급 및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판단

되나, 사업장 확인결과 임금 미지급건은 6.OO자로 모두 지급이 완료

되어 시정 대상이 없고, 직장내괴롭힘은 현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임이 확인되므로, 청원법 제6조제2항의 청원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본 청원은 불수리 종결함을 안내드립니다.

* (청원법 제6조제2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중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환경 악화 및 정신적 고통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인과과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2. 요청은 해볼 수 있으니 수용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로감독이든 근로자가 요청시 강제되는 근로감독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로감독을 계속적으로

    청원하기 보다는 노동법 위반의 각 항목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청원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청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