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형사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8주의 요양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폭언, 감금 등으로 인한 심각한 회사 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쓰여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조사 기구를 통해 심의결정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심의결정문서 관련해서 '직장내 괴롭힘 해당됨', '징계여부: 중징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피신고인의 '폭언'과 '강요'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등 징계를 경감해서 결정 내릴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경우에 제가 경징계 조치에 반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징계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하는 요건이 되는지요?
2. 저의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해죄, 강요죄, 감금죄가 적용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징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형사 고소 후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처벌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고려하는 이유는 피신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질까요?
또한 병원 치료비 비용은 합의와 처벌 모두 피신고자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4. 형사고소의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진단기록, 회사내 기구를 통한 직장내괴롭힘 심의 결정문서, 징계의결서 등의 자료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이미 회사내 기구를 통해 참고인 조사 등이 완료된 상태인데, 형사 고소의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수 있을까요?(회사 동료분들에게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5. 심의결정문서에는 산재 신청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 중인데, 치료가 끝나면 산재를 신청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지금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6. 저의 경우, 형사 고소 이후에 민사 고소 진행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여부는 해당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형사범죄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