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6/10일에 입사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업무라는 하에 심한 잡도리를 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며 퇴사한 직장에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이며 아래에 그동안 당한 잡도리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병원특성상 설치되어있는 cctv를 특정직원이 업무중임에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cctv로 특정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2.업무적으로 무전기를 사용합니다.타부서에서 지원을 요청하여(같은 곳에서 무전을 들었음에도) 자신한테 보고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을때 보고 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며 여러차례 질책

3.환자가 퇴실 후 사용한 공간(빈 시술베드) 침구를 정리 하러 갔을때 정리가 되었음에도 “이불각도가 틀어졌다.이불이 구겨졌다며 억지 로 트집을 잡음”

4.부서가 특수하며 같이 일한 3명이 전원 수습임에도 불구하고 먼저들어왔다며 자신이 팀장이라고 우겼으며 자신한테 잘해야 정직원 전환될 수 있으며 평가는 자신이 한다고 하였음(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저희 팀에는 팀장이 없다고 인사팀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CCTV로 특정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질책을 반복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이 있는 것이 인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괴롭힘 소지가 다른 사안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내에서 인정될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 2, 3, 4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과 같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